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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외구매대행]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

리엘riel 2022. 9. 3. 12:23

안녕하세요!

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(신고)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

 

 

OEM 또는 ODM으로 화장품을 생산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를 하거나

제조, 위탁하지 않아도

수입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!

 

 

저 같은 경우는 "화장품"구매대행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등록하였습니다.

 

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"식품의약품 안전처장"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. 

*관계 법령: 화장품법 제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 

 

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한 인터넷 접수입니다.

 

의약품 안전나라 바로가기

 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

 

의약품안전나라

의약품등검색, 의약품 사이버민원, 제품 및 제조사 정보, 의약품광고검색,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

nedrug.mfds.go.kr

 

*빨간 사각 박스를 잘 보고 따라오세요!

제가 신청에 고생을 좀 해서 다른 분들은 고생하시지 않도록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좌측에 [전자민원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[민원신청]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민원사무 검색 - [화장품 책임] 검색합니다.

 

 

화장품 책임 선택, 수수료 27,000원 

처리일 수 10일 나오면

[민원신청] 클릭합니다.

 

해외구매대행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진행하시는 분들은

책임 판매업 유형을 아래와 같이 체크해주세요!!

처리부서 지역에 맞게 선택해주세요

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.

1) 사업자등록증

2) 중소기업 확인서(소상공인)입니다!

 

 

 

기까지 하시면

신청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.

이제 면허세 납부 및 면허세 자진신고가 남았습니다!

차근차근하다 보면 어렵지만 해볼 만합니다!

모두 성공 판매하시길 바랍니다~~~!!!

 

 


<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고>



● 의약품 안전나라
 https://nedrug.mfds.go.kr
수수료: 27,000원
● 필요서류: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
●  서류심사 처리일수는 약 10일이나 관할청마다 처리시간은 차이가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