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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의 정원
구매대행 지식재산권 침해라고요? 지재권 피하는 방법은? 본문

안녕하세요.

오늘은 중국구매대행을 하다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는 경우,
그리고 그 침해로 인해서 마켓에서 메일을 받는 경우에 대비해
상품을 올리기 전에
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
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

먼저 지식재산권 침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상표권 침해
·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
· 실제로는 특정 브랜드에서 만든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의 로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
· 특정 브랜드에서 제조하지 않은 상품의 상품명이나 상품설명에 타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(단, “아이폰 케이스”등 호환성 관련 설명에 한하여 예외 허용)
· 일반 상품을 상표가 있는 상품에 합치는 행위 (merging)
저작권 침해
· 타 판매자의 상품 상세 페이지 문구 및/또는 이미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
· 도서, 영화, 음악, 미술, 그림 등 미디어물의 사본을 판매하는 행위
디자인권 침해
·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)하는 행위
특허권 침해
· 물건의 발명: 그 물건을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; 이하 동일)을 하는 행위
· 방법의 발명: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
·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: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, 양도,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
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지재권 침해를 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제일 중요한
상품 소싱하는 과정에서 지재권을 검증하고 안전하게 등록하는 방법!
을 소개합니다.
1. 등록하려는 상품리스트를 작성합니다.
2. 상품명 중에서 브랜드나 키워드 등을 유니패스 에서 검색합니다.
유니패스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index.do
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
환율정보 국가별 수출,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
unipass.customs.go.kr
유니패스 접속 후
정보조회 > 통관정보 > 수입 >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

상표명 > MALBON 검색했습니다.


3. 검색을 했을 때 케이스를 나누어 알아봅니다.
1) 출원인이 외국인(외국회사)만 있다!
· 네이버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봅니다.
· 한국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상품등록을 제외합니다.
-> 현재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출원인 외국인이지만, 네이버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

2) 출원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다!
· 상품 등록하지 않는다.
3) 검색되지 않는 경우
· 상품 등록한다.
중국 구매대행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위 방법으로 모르는 브랜드나 특이한 키워드를 검증하여 상품등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지식재산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지, 이것이 정답이나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같아요.
이 외에도
▶한국 쇼핑몰 이미지를 타오바오 판매자가 가져다 쓴 경우
상세페이지에 한글이 적혀있는 소품이나 배경, 한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.한국 모델일 경우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합니다.

이 세상에 모든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다 알고있긴 현실적으로 어렵죠
그래서 중국구매대행 하시는 분들과 문제가 된 브랜드, 키워드를 서로 꼭 공유하셔야 합니다.
즐거운 중국구매대행이 되길 바라면서
마치겠습니다 :-)
+) 글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
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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